필자도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인데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네이버에서 재생한다.
이렇게, 블로그에서 동영상이 유튜브 플레이어를 통해서 재생되도록 작성한다.
링크의 예시를 들자면,
이런식이다. 내 블로그에서 동영상을 볼수 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진 부분이
"과연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가져와서 블로그내에서 재생 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 하는가?"
이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 알아 보니,
결론을 말하자면
1. 단순 직접 링크 (유튜브로 이동)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다.
2. 블로그에서 동영상 링크를 걸어 블로그내부에서 볼수 있게 하는것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 유튜브의 동영상 플레이어로 재생하는 것이면 된다.
즉 블로그에 타인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는 괜찮다는 것이다.
단 기본 조건은, 블로그에 링크하는 동영상이 합법적인 저작권 동영상이어야 한다는것.
유튜브 업로더가 불법적으로 올린 동영상을 링크하여 업로드 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성립되므로 주의.
보너스영상~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동영상을 누군가 봐주기를 원해서 올리기는 행위이기때문인것 같다.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다) 유튜브에서 타 사이트에서 링크로 동영상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어차피 링크로 블로그내에서 동영상을 재생해도 유튜브 자체 플레이어로 재생하기 때문에 동영상 업로도의 동영상 조회수가 올라가고, 광고도 재생 된다. 따라서 모두에게 득이 된다.
한가지 더 설명하자면, 현재 블로그에 동영상을 공유 할때는
1. 링크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과

2.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중 링크 주소는 유튜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유 방식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다.
단 소스코드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로더(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의 지식인 답변 내용이다.
단 이곳은 유권 해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수 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212060321&qb=67iU66Gc6re4IOycoO2KnOu4jA==&enc=utf8§ion=kin.qna&rank=3&search_sort=0&spq=0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필요한 사람은 들어가 확인해 볼것.
보너스영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답글삭제저작권쪽으로 궁금했었는데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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